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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행정명령 합법성 의문”

맥헨리 카운티 검찰 “법치주의 위협”집행 거부

시카고 북서 서버브 맥헨리 카운티 주 검찰(State's Attorney Office•SAO)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이유로 프리츠커 주지사가 레스토랑•술집 등의 실내 영업을 금지시켰지만, 맥헨리 주 검찰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합법성(legitimacy)에 의문을 나타냈다.

맥헨리 검찰은 "양심에 의거, 프리츠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면서 "'비상상황'을 핑계로 주지사가 행사하는 권력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맥헨리 검찰은 "주 의회는 지난 10개월 가까이 일리노이 주를 비롯 세계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거나 프리츠커 주지사의 월권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프리츠커 주지사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라는 미명 하에 법을 혼자 만든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입헌 공화국(constitutional republic)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에 대해 "맥헨리 카운티가 다시 한번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또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맥헨리 검찰은 "일리노이 주 보건부의 권고를 따라 실내 영업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겠다"며 집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거두지 않았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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