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여성에 1억1500만불 배상
오헤어 지붕 붕괴사고
IL 개인 배상 최고액
당시 무용수, 대학생이었던 다든은 이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지붕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 볼트 몇 개가 빠져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다른 쉘터 지붕들도 볼트가 없거나 버팀대가 크게 부식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든은 당시 시카고시를 상대로 개인 상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8월 23일 배심재판에서 1억48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시카고시가 평결 액수가 너무 과하다며 이의 조정을 요청, 1억1500만 달러에 합의를 했다. 다든의 소송을 맡은 샐비법률회사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다든의 상해 배상금은 일리노이 역사상 개인 배상규모로는 최고로 밝혀졌다. 종전 최고는 작년의 의료과실 합의금 4750만 달러였다.
다든의 변호인 측은 “공평한 합의로 생각한다”면서 “그녀가 앞으로 길고도 험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배상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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