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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 댄서 자영업자인가 종업원인가, 성인전용 극장 노동법 위반 피소

시카고 구 한인타운 애드머럴 극장

시카고 알바니팍 로렌스길에 있는 성인전용 애드머럴 극장이 한 스트립댄서에게 소송을 당했다.

스트립 댄서에게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 극장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스트립 댄서로 일했던 글렌데일 하이츠 주민 폴리나 위스뉴스카가 지난 11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립댄서가 독립적인 계약을 하는 사업자인가, 아니면 극장의 피고용인(종업원)인가가 쟁점이다.



솟장은 애드머럴 극장이 댄서들에게 공연료를 부과하고 또 클럽 스태프들에게 팁의 일부를 나눠주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연방과 주의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스트립 댄서들을 종업원으로 규정해 줄 것과 피고는 이에 준해 그들에게 적정 임금 지불 및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여성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마크 시겔은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의 의뢰인 말고도 미국의 많은 스트립 댄서들이 독립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내 대부분의 클럽이나 극장이 스트립 댄서를 독립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팁을 벌기 위해 공연을 하며 건강보험 등 어떠한 베네핏도 받지 못한다.

웹사이트 ‘페이스케일’(PayScale)의 직업별 소득 분포자료를 보면 초보 스트립 댄서의 연간 수입은 4만7,0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독립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스트립 댄서는 클럽에 무대 사용료로 ‘하우스 피(fee)’라는 걸 내야 한다. 게다가 팁을 연주자, 안전요원 등 클럽의 스태프진과 나눠야 한다. 따라서 관객이 적은 때는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스트립댄서의 작업 환경 연구 보고서를 낸 바 있는 미네소타대학 연구원 로렌 마틴은 “(이들의) 잠재적 수입이라는 게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팁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우스 피와 기타 다른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들이 직업 특성상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당해도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고 육체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없어 웬만한 부상은 참고 견뎌내는 게 일상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틴은 스트립 댄서들 사이에 자신들이 독립 사업자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우스 피와 팁 분배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애드머럴 극장 케이스와 유사한 소송이 지난해 여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도 있었다. 스트립 댄서들이 노조를 결성해 ‘데자부’ 스트립클럽 체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650만 달러의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마틴은 스트립 댄서들이 그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합법적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서라면 그냥 참고 넘길 수 없는 작업장 규정 위반이 많은 클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로렌스길에 있는 애드머럴 극장은 시카고 한인타운이 한때 이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극장이다. 지난 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0여 년전 관계를 폭로해 화제를 몰고 온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공연을 하기도 했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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