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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의회, Gas Tax 인상 입법 추진

갤런당 19¢→38¢…연 20억$ 세수 확대 목표

일리노이 주 의회가 도로 및 교량 보수 등 교통 인프라 정비를 명목으로 유류세(Gas Tax) 인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DB]

[중앙 DB]

금주 주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SB 103)은 현행 갤런당 19센트인 유류세를 38센트로 2배 올리고,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등록세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틴 샌도벌(민주•시카고) 상원의원은 이를 통해 연간 최소 2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샌도벌 의원은 일리노이 주가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유류세를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교통 인프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 곳곳에 구멍 뚫린 도로들이 천지이고, 구조가 부실해진 다리가 2천300개 이상"이라고 세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 지지자들은 시카고 대도시권의 교통 인프라 문제를 추적하는 '메트로폴리탄 플래닝 카운슬'(MPC)의 추산을 인용, 일리노이 주가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에 걸쳐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유류세 인상 외에 승용차 등록세는 현행 98달러에서 148달러로, 전기차 등록세는 17.50달러에서 148달러로 각각 오른다. 운전면허 비용도 3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되고, 트럭 등록 비용도 현행보다 100달러 더 높아진다.

비영리단체 '트랜스포테이션 포 아메리카'(TFA)는 2012년 이후 인디애나 주 포함 31개 주가 유류세 인상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 예산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전국 최고 수준인 일리노이 주 세금을 더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주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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