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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금지령 어기고 예배 강행한 교회, 경찰에 적발

인디애나 자택대피령 21일까지 연장

시카고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인디애나주 해몬드 시의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정부가 내린 '모임 금지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디애나 주경찰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경계 인근 해몬드시의 '크라이스트 교회'(Church of Christ)는 지난 5일 30명 이상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자택 대피령'(Stay-at-Home) 및 10명 이상 모임 금지령에 대해 설명하며 예배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예배는 '필수'"라고 주장하며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 티켓을 받았다.



토머스 맥더못 해몬드 시장은 "이런 일들로 소중한 최초 대응요원 인력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회 지도자들처럼 상황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은 더 더욱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 시책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민망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택 대피령'을 지키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을 권유받았다.

한편, 인디애나 주는 7일부로 해제될 예정이던 자택대피령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 더 연장했다.

에릭 홀콤(사진) 인디애나 주지사는 인디애나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후 "가급적 집에 머물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인디애나주는 앞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사립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학년말인 이번 봄학기 끝까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인디애나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일 오전 현재 4944명, 사망자는 139명이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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