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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겨울철 '갓길 주차' 단속 시작

내년 4월 1일까지 계속

시카고 시가 '겨울철 갓길 주차 단속'(winter parking ban)을 시작했다.

시카고 시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다운타운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107마일 구간에 대해 매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길거리 주차를 금지한다.

올해도 1일을 기해 단속이 시작됐다. 눈이 오던 안 오던 상관 없이 지켜지며,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되면 야간 주차금지 구역 이외 시내 500마일 구간에 시간과 상관 없이 '갓길 주차 금지'가 적용된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시카고에는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눈이 쏟아질 수 있고, 눈이 내릴 경우 도로 위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위반시 벌금 60달러,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함께 하루 25달러의 차량 보관료를 물게 된다.

견인된 차는 10301 사우스 도티 애비뉴 또는 701 노스 새크라멘토 불러버드에 위치한 견인 차량 보관소에 가서 찾아야 한다.

겨울철 갓길 주차 단속 대상 도로는 시카고 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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