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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게양했다가 벌금 부과 받은 식당

시 "게양 방식 조례 위반"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 성조기를 게양했다는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이 시카고 서버브에서 발생했다. 시청측은 게양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 경계 지역 프레리 그로브의 식당 지아넬리 업주는 지난 독립기념일 주말에 성조기를 업소 밖에 게양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청으로부터 벌금 200달러를 부과 받았다.

업주는 애국심을 나타내는 성조기 게양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 이에 동조하는 주민들은 식당 앞에서 시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프레리 그로브 시청은 성명서를 내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을 부과한 것은 시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조례에 따르면 성조기를 게양할 때에는 최대한의 경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깃대에 세워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측이 이를 어겼을 뿐 아니라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주측은 내달 25일로 정해진 법원 심리에 출두해 변호사를 통해 시의 벌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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