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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구제' 이민법 개정안 부결

상원서 60표 얻는데 실패
1주일 휴회 후 의회 재소집
DACA 임시 연장 등 모색

연방의회의 이민개혁 시도가 상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드리머(Dreamer)’들의 향후 운명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당초 16일까지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상원은 단일안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 4개의 이민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산시킬 수 있는 토론종결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대 핵심 요건’ 가운데 민주당의 반발이 심한 가족이민 축소와 추첨 영주권제 폐지를 제외하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 구제와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할당만을 내용으로 한 초당적 이민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6표가 모자라 통과에 실패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화당 찬성표를 모으기는 어려웠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의 ‘안전과 성공 법안’은 찬성표가 불과 39표에 그쳤고 반대표가 60표에 달해 반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DACA 수혜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초당적 법안보다 더 간략한 내용을 담은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민주당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의 법안은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부결됐으며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삭감하는 법안도 무산됐다.

다음 주 1주일간의 휴회에 돌입한 의회가 오는 26일 다시 소집되면 3월 5일로 예정된 DACA 프로그램 종료일을 앞두고 막후 협상을 통해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 내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DACA를 임시로 연장해 시간을 벌고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존 슌(사우스다코타) 의원은 DACA를 무기한 연장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승인하는 안을 제시했고,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DACA를 3년 연장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비용도 3년치만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는 등 공화당 일부에서는 ‘플랜 B’ 마련에 나선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않는 초당적 법안을 오는 3월 23일까지 대통령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2년짜리 연방정부 예산안에 첨부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연방법원이 여러 차례 DACA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한 3월 5일의 DACA 대체 입법 유예 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DACA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결국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대법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6월이나 늦으면 10월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온 대법원의 결정이 예상보다 일찍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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