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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총기옹호그룹, 지자체 총기규제 시행 중지 요청

총기협회 등 디어필드 시 조례 법원에 제소

일리노이 주 총기 권리 옹호론자들이 지자체의 총기 규제 조례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총기협회(NRA) 등은 일리노이 주 레익카운티 순회법원에 오는 13일 자로 시카고 북부 교외 디어필드 시에서 발효되는 총기규제 시행을 제한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디어필드 시 의회는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4월 반자동 소총을 비롯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의 소지 및 휴대 등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선포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 총기류를 반납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디어필드 경찰서장은 해당 총기류를 몰수할 수 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총기 소유주는 하루 1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디어필드 시의 조례는 제정 당시 "합법적인 총기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 연방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빚었다.

원고측은 오는 8일로 예정된 공청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법원이 디어필드 시의 조례 시행을 중지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합법적 총기소지자들의 재산권 침해, 법적인 책임 우려 등을 주장했다.


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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