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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권총 반입, 로비에 흘린 판사 '무죄'

재판부 "총 소지한 사실 입증 안 됐다" 판결 논란

시카고의 베테랑 판사가 법원 안에 권총을 휴대하고 들어왔다가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형사법원의 조지프 클랩스 판사(70)는 지난 7월 '총기 반입 금지 구역'인 법원 내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로비에 떨어트리는 실수를 했다.

법원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양복 재킷을 팔에 걸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오던 클랩스 판사의 재킷 주머니에서 은색 권총이 떨어지고 그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주워 바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23일 열린 재판에서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클랩스 판사가 당시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 보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버밀라 판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상황 발생 당시 정복의 보안관이 무심하게 클랩스 판사 곁을 스쳐 간다. 법원 로비에 총기가 떨어졌다면 그냥 지나쳤을 리 없다. 현장에 총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2명의 보안관은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클랩스 판사가 법원 로비에 떨어뜨린 것은 권총이 분명하다"며 "법원 내에서 판사들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즉각 대응하는 대신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클랩스 판사 변론에 나선 토머스 브린 변호사는 "총처럼 보이지만 총이 아닌 것들이 있다. 복제총도 있을 수 있고, 장난감 총, 물총, 비비건도 있다. 담배 라이터일 수도 있다"며 "문제의 물체가 총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로빈슨 검사는 "총기 분별 훈련을 받은 보안관 2명의 증언을 CCTV 영상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며 버밀라 판사에게 "상식적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클랩스 판사는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훔쳤다고 시카고 선타임스는 전했다.

검사를 거쳐 20년 전 판사로 전향한 뒤 15년 전부터 형사사건 중범죄 재판을 주재해온 클랩스 판사는 사건 발생 후 재판과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다.

보안관청은 "클랩스 판사가 총기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휴대할 수 있는 '총기 은닉 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법원 내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를 B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유죄 판결시 클랩스 판사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천500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시카고 트리뷴은 클랩스 판사가 쿡 카운티 사법부에 오래 근무한 점을 참작해 인근 윌 카운티 법원 소속 버밀라 판사가 재판을 주재했다고 전했다.

버밀라 판사는 피고인 클랩스가 판사라는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시카고=연합뉴스]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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