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블라고예비치 “출마 제한은 위헌” 소송

“탄핵 과정에 위헌 요소 있었다” 주장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관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작년 2월 11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석방 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가 시카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작년 2월 11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석방 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가 시카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지난 2일 시카고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자신이 주의회에서 탄핵을 당했을 당시 앞으로 일리노이 관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부정 부패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직후 주 의회 결정으로 40대 일리노이 주지사직을 박탈 당했다.



블라고예비치측은 탄핵 과정서 증인을 심문하거나 소환할 수도 없었고 FBI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의회가 다시는 주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는 있어도 시카고 33지구 시의원직에는 출마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선거에 나설 의도는 없지만 분명한 위헌적 요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 조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즉 형사 소송의 경우 피고의 권리가 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과정에서는 탄핵을 당하는 당사자를 위한 확실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탄핵 과정에서의 불합리성과 위헌성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의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변호사 자격도 탄핵과 함께 박탈당했지만 다른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연방 법원에서 자신을 직접 대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