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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앞둔 서류미비자 구금 못 한다”

주지사, 법안 서명... ICE 등과의 계약 해지

일리노이 주 교도소는 앞으로 추방을 앞둔 서류미비자들을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로이터]

2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Illinois Way Forward Act’에 따르면 로컬 교도소 등은 연방 이민세관국(ICE)과의 계약을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했다.

일리노이 주 일부 카운티 교도소는 ICE와 계약을 맺고 추방을 앞둔 서류미비자를 수용하고 있다. 캔커키의 제롬 콤스 수용소와 맥헨리카운티 교도소, 울린의 플라스키 카운티 수용소 등이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ICE와의 파트너십을 해지한 두번째 주가 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이민 친화 주가 될 것이다"며 "모든 이들이 일리노이 주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캔커키 지역의 한 사회 운동가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며 "일리노이 주가 중요시 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캔커키 카운티 쉐리프측은 “일리노이 주에서의 구금을 막는 것은 결국 추방을 앞둔 이들을 타 주의 교도소 등에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되려 가족들을 갈라놓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정부 기관인 ICE와의 협업을 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다음 대상은 연방수사국(FBI) 또는 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 등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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