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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액, 10억에서 5억으로 인하”

주휴스턴총영사관, ‘2019 해외 금융계좌 신고’ 세부 사항 숙지 안내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김형길)은 지난 15일(토)부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돕기 위한 한국 국세청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이 안내문에서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었다고 알리고, 이와 관련 신고의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과태료 등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이 안내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와 관련 올해 처음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인 2019년 6월 1일 ~7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044-204-2882~4)로 문의하면 된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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