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신현자 회장, 불법이민 가족 추방 계획 관련 이민단속 대처방안 알려

‘질문에 묵비권 행사 권리 있고 변호사와 말할 권리가 있다’를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해야

신현자 한인시민권자협회장은 지난 24일(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가족 추방 계획’이 2주간 연기됐다는 사항을 동포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메일에서 신현자 시민권자협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책으로 일관하던 불법 이민 가족 추방 계획을 2주일간 연기한다고 21일(금)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했다고 알려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국경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초부터 트위터에 불법 이민 추방에 대해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이르면 22일(토) 불법 이민자 가족을 추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민단속 대상은 이민국의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로 여기에는 이민 수속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법원에 의해 지정된 가족들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턴, 시카고,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10개 도시에서 약 2000가구의 이민자 가족이 추방될 계획이었다.

이 보도와 관련 신현자 회장은 우리 동포들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다면 서류미비자들도 헌법이 주는 권리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Dr. Dona Kim Murphey께서 보내주신 대처방안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인동포들이 "나는 질문들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처방안에 따르면 한인동포들이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이해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절대로 거짓말을 해선 안되며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 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증이나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등을 보여주고 절대로 위조서류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명하게 될 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다고 유의를 부탁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이덕용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