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텍사스 주거 세입자 구제 길 열린다

텍사스 주정부, 2월 15일부터 ‘응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가동
중간 가계소득 80% 미만 가정 해당 … 50% 미만 가정 우선 지급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였거나 앞으로 렌트비 낼 길이 막막한 텍사스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의 길이 열린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중 응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을 통과시킨 바 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텍사스에 할당된 지원금을 텍사스 세입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텍사스 지역사회·주택관리국(이하 TDHC)은 텍사스에 할당된 금액이 총 10억 달러라며, 수 만여 가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2월 15일(월)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다. 온라인(texasrentrelief.com)으로 신청하거나 전화(1-833-989-7368)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가계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TDHC는 가계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이 50% 미만인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최소 90일간 실직상태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라스의 경우 3인 가정 기준 연소득이 3만 8,800 달러 미만인 가정은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연 가계소득이 6만 2,100 달러인 3인 가정은 프로그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우선 지급 대상은 아니다. 지역별 중간 가계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웹사이트(texasrentrelie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TDHC는 우선지급 대상에 포함된 가정들은 늦어도 2월 28일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들에게만 적용되고 모기지를 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자들은 밀린 렌트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가정 에너지 지출 등 2020년 3월 13일까지 소급 적용해 신청할 수 있다. 유틸리에는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에너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전화, 케이블TV, 인터넷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정부 발행 신분증 ▲ 임대계약서 ▲ 체납 통지서 및 퇴거 통지서 ▲ 체납 유틸리티 고지서 ▲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한 소득 증명 등이다.

미 인구조사국이 지난 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주거 불안정’은 뉴욕과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렌트비나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해 주거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말하는데, 달라스-포트워스 거주자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이미 렌트비(모기지)가 밀렸거나 다음달 페이먼트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토니 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