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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부터 한국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받아야 … 미국시민권자,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안돼

지난 24일 자정을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외국인에 국한됐던 것이 한국 국적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PCR 확인서 제출에 이어 24일부터 한국 국민으로까지 의무를 확대했다. 즉, 한국 입국을 앞둔 한인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로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확인시켜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확인서는 어떤 검사기관을 통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기재정보만 있으면 유효하다.

필수 정보로는 ▲ 여권과 동일한 성명과 생년월일 ▲ 발급기관의 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직인 또는 서명은 생략이 가능 ▲ 그리고 진단검사 정보(검사결과, 일자, 확인서 발급 일자 명기) 등이다. 인정되는 검사 유형은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다. 하지만 LAMP, TMA, SDA 등 PCR로 간주되는 검사도 인정된다.



영·유아(입국일 기준 만 5세 이하)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와 동반 영유아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음성확인서가 한국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면 된다. 시민권자 한인과 같이 국적이 외국인 사람의 경우 입국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과 공무로 인한 여행의 경우 격리 면제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한국 국적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외국 국적자는 격리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리 =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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