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 혜택 가능성 낮다

과속 등 C급 경범죄는 일단 안심…유죄인정 조심해야
미국 거주 등 증명서류 미리 준비…“중퇴자는 학교 복귀”

기대가 큰 만큼 궁금한 것도 많다. 하지만 아직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관계 부처에서 시행 세칙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선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잘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바로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30세 이하 불체 이민자 구제 조치’(관련기사 본보 6월 19일자 1면)를 두고 하는 소리다. 조건만 맞는다면 일도 할 수 있고, 타주의 대학도 갈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유학생도 신청이 가능한지, 경범죄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애매한 것이 많다. 이민법 전문인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 이 궁금증을 풀어봤다.

추방연기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와 30세 또는 그 이하여야 한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고, 지난 5년 동안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이 계속 살았어야 한다. 또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GED)를 취득했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미국 군대 또는 해안수비대(Coast Guard)에서 명예 제대한 사람도 포함된다. 중범죄(Felony)는 1번, 경범죄(Misdemeanor)는 2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안된다. 또 경범죄 중에서도 심각한 경범죄(Serious Misdemeanor)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면 추방 연기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불법 이민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년간 추방을 연기해 줄 것을 미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년마다 갱신도 가능하다. 또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이민국에 미리 추방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에서 60일 내에 신청절차(양식 및 접수비 등)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금을 내며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타주의 대학 입학 등이 모두 가능하다. 현재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의 경우 주법에 의거 불체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주의 대학은 갈 수 있다. 하지만 타주의 대학은 지금까지 입학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어떤 면에서 이민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번 조치로 인해 체류 신분이나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혜택은 앞으로 미 의회에서 드림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유학생 등도 일을 하기 위해 추방 유예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
특별히 이번 조치 시행령에는 유학생을 구분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취지가 추방 대상자들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니만큼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유학생은 혜택을 못 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시행세칙을 기다려 봐야 한다. 또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불체자가 되서 추방연기와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법안으로 통과된 내용이 아닌 행정명령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중지시킬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맞다.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 이 점을 노리고 오바마가 이민자들의 표를 자신에게 집결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 아직 회부되지 않은 사람은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대선 후까지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이 조치가 없어질 가능성은 낮다.

애매한 조항이 많다. 5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갔다 왔으면 안되는가?
보통 이민 재판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 5년 동안 한 번에 90일 이상 나갔다 왔거나, 여러 번에 걸쳐 18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미국에 계속 산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직 시행세칙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2007년 6월 16일 이후에 온 사람은 아쉽게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방 재판에 회부될 경우 유예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현재 쉬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학교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경범죄 조항이 애매하다. 주차 티켓 등도 경범죄에 해당하나?
경범죄는 보통 강도에 따라 A, B, C로 나뉜다. 이번 조치에 명시된 경범죄는 A, B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차 티켓 등 가벼운 범죄는 C에 해당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A와 B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 재판에 회부된 경우,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말고 변호사를 써서 범죄 등급을 낮추거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심각한 경범죄는 강간이나 가정폭력 등 부도덕한 경범죄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추방 정지 등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은?
시행 세칙이 나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입국일이나 체류 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출생증명서, 여권, 비자, I-94, 각종 신분증(ID), 이민국이나 공공 기관에서 온 편지, 여권 내 입국허가 도장, 학교 성적증명서나 편지, 병원 기록 등을 챙겨놓는 것이 현명하다.


함현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