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합법이민 개혁, 이민단속 개선, 국경경비강화, 구제대상 제외자 등이다.
불체자 추방유예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 둔 불체자로서 5년 이상 미국 거주자여야 하며,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 상에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 DACA(추방유예) 신청대상은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합법이민 개혁의 내용은 취업영주권 신청 대기자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며, 긴급구제(PIP) 대상 확대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승인(PERM) 제도도 개선한다는 골자다.
이민단속 개선은 중범죄자 추방에 집중하며, 구제대상 제외 불체자에 대해서는 사법재량권을 실시하고 시큐어커뮤니티를 ‘우선단속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며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시킨다는 것이다. 구제대상 제외자는 DACA 승인자 부모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인 밀입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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