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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단상

서구 유럽의 자유사상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Liberté, Égalité)”이었다. 일찌감치 영국의 위대한 사상사 로크(John Locke)는 천부인권 사상과 함께 근대 유럽의 입법체제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에 힘입어 프랑스의 혁명은 성난 군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점거함으로(1789) 모든 인류는 자연적으로 평등한 존재임을 유럽 전역에 선포하게 된다.

정의당(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다양한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까지 끊임없이 대립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었던 법정 공방이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입안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대변해주고 있듯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귀걸이가 될 수도,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

정작 기독교계 내부에서조차 현재까지 일치된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눈치 보는 기독교’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첫째 ‘동성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하나일 수 있으며, 둘째는 교회가 성경적인 해석을 토대로 여전히 그 신앙의 자유가 ‘차별법’에 방해받지 않고 보장될 것인가가 초미의 쟁점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영구불변한 ‘성경의 정신(biblical mind)’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단언컨대, 성경은 ‘동성애(동성 성적 지향자 포함)’를 죄악시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출간된 퀴어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동성애로 보지 않지만 그다지 고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현재 서울과 각 지방 대도시에서 퀴어축제(성소수자들의 거리행진)는 인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회 각계에서 핑계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 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는 권고 사항이 엄연히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무작정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개방된 서구사회도 ‘차별금지법’ 에 속한 세부 조항들 특히,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법안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수정 중이다.



다원화된 사회와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가늠해 본다. 이미 국내 여론 80% 이상은 법안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뿐더러 (보수) 기독교 일부 외에 모든 종교단체는 나름의 이유로 여론에 편승하고 있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교회서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소수의 평등권’으로 인해서 다수의 가치관마저 흔들린다면 법 실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한 성경해석과 설교의 탄압이 초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교회도 그들을 무작정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이 역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가치관 혼돈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작 기독교계가 열띤 토론을 감내해야 할 부분은 인권의 규범적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국가 작동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독일형제회 소속인 역사학자 도날드 던바(Donald F. Durnbaug)는 중세 암흑기를 이렇게 평가했다. “정작 국가와 국가 권력에 편승해 있는 제도권적 교회(가톨릭)는 성경적 가치를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긴 소수 분파(believers’ church, 신자들의 교회)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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