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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신분도용’ 실업수당 청구 사기 급증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시작된 이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FOX4뉴스는 텍사스 고용위원회(TWC)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분을 도용 당한 피해자들은 텍사스 고용위원회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텍사스 고용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터라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행여 자신 명의로 지급된 허위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 아닌가 마음을 조리게 된다.

텍사스 테럴(Terrell)에서 방위산업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 제임스 다스트(James Darst) 씨는 최근 자신이 신분도용 허위 실업수당 청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지난해 11월 1일, 다스트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스트씨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인사담당자는 텍사스고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때는 이미 실업수당이 지급된 후였다.

다스트씨는 텍사스고용위원회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고, 자신이 신분도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 지난 6일(토) 다스트씨는 텍사스고용위원회로부터 또 다른 실업수당 지급 통지서를 받았다. 이번 역시 누군가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것이다.

텍사스고용위원회의 제임스 번슨(James Bernsen)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신분도용 사건에 일일이 응대하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사건이 접수돼 그럴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고 전했다.

번슨 대변인에 따르면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보이는 사례가 2019년에 1,000건을 조금 넘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후 그 숫자는 30만건으로 증가했다.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미국세청으로부터 1099-G 양식을 받는다. 만약 자신이 수령하지 않은 실업수당에 대해 이 양식이 올 경우, 텍사스고용위원회에 연락해 이를 수정해줄 것을 즉시 요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세금보고를 할 때까지 텍사스고용위원회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세금보고서에 자신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보고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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