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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경찰도 바디캠 지급

공권력 남용 방지에 효과

달라스 경찰이 비지오 카메라인 바디캠 사용을 본격 시작했다.

달라스 경찰국 순찰 경관들이 지난 1일부터 유니폼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지급받고 순찰 업무에 돌입했다.

경관들은 교통법 위반 단속부터 추격, 체포 작전 시 모든 순간 바디캠을 작동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경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디캠을 작동해야 하지만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카메라 앞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성범죄 등 신원 공개가 민감한 범죄 수사시에는 녹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

경찰의 바디캠 사용으로 공권력 남용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이 기록 영상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재판에서 증거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할 경우 공권력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의 ‘바디캠’ 영상자료 일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다.

뉴욕주는 최근 경찰의 바디캠 영상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달라스 경찰국은 예산상의 문제로 모든 경관에게 바디캠 지급은 향후 5년 동안에 추진키로 했다. 자원하는 경관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8명의 경찰관 등 66명에게 지급한 상태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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