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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시 해외동포에 주민증 발급 추진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국 국회에 2일(한국시간) 발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황진하, 이만우, 서상기, 주호영 등 동료의원 13명의 찬성을 받아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제 10조의 2 항에서 30일 이상 거주목적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신고를 받은 장은 행정상 관리주소를 지정해 관리하며, 이들에 대해 말소된 국외이주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해외 영주권자 이상의 거주자들은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내 은행 등 금융거래와 국내 취업 등의 경제활동시 제약을 받아오면서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법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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