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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Health Care Reform]

보험 거래소 통해 공개 가입 Healthcare.org서 플랜 비교 가능
내년부터 무보험자에 벌금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민간 보험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거래소란 쉽게 말해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취급하는 커다란 쇼핑몰이다. 이 시장(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보험 플랜)을 고르면 된다.

이전에는 개인과 보험사가 1대1로 상대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개인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공동구매를 하는 식이다.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보험사들은 서서히 보험료를 낮추는 등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거래소를 통한 구입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플랜의 종류


공통적인 보험 혜택에는 의사 방문 및 약 처방, 입원, 임신 관리 등이 있다. 안과 및 치과 보험, 혹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주에서도 플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플랜은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선택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나 의사 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부담하는 비용 등이 달라진다.

◇건강보험 세금 혜택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정부가 보험 회사에 직접 그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혹은 세무 보고시 이 보조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도 있다.

자격은 개인이나 가구당 총소득이 연방정부 극빈자 소득(FPL) 기준 100% 이상 4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총소득이 2만3550달러에서 9만4200달러 사이라면 해당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소지자거나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보조 신청은 보험 거래소(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시 가구당 수입과 가족 사항, 세무보고 자료, 현 직장에서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건강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다. 보험 플랜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다.

-의사나 병원 방문, 처방전 등과 관련해 공동 보험금(coinsurance·코인슈런스)이나 공동 부담금(copayment·코페이먼트)을 내야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는 대개 총 비용의 몇 % 등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코페이먼트는 처방전 발급시, 혹은 의사 방문시 10달러 등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 공제금(deductible·디덕터블)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의 디덕터블이 200달러이며, 응급실을 방문한 비용이 1250달러라면, 개인이 200달러를 부담해야 보험사에서 나머지를 내준다.

-건강보험 플랜은 특정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과 계약을 맺는다. 이 네트워크 안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할 수 있다.

-건강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에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과 건강보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공개 가입 전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비교해본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해준다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보험 거래소 보험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거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주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프로그램 거래소(SHOP)에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 플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무보험자 벌금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 1인당 95달러, 어린이는 47.50달러, 혹은 가구당 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한 가정에 최고 2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보다 벌금이 더 오른다. 성인 1인당 325달러나 가구 소득의 2%,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가구 소득의 2.5%를 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1만달러, 가족 2만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연소득이 5만달러인 개인은 1만달러를 뺀 4만달러의 1%, 즉 400달러를 내년에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정리=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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