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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바마케어’ 공개가입 [Health Care Reform]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 오픈
무보험자·저소득층이 주 대상

1일부터 미국의 건강보험에 대변혁이 시작됐다.

지난해 여야가 논란끝에 합의한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에 따라 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한 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이미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약 4800만명의 무보험자들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날이다.

이른바 미국판 ‘국민 개보험’시대의 서막인 보험거래소 가입절차 개시는 앞으로 미국민과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무보험자의 약 절반 가량인 2400만명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내년 1월 1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미국인수는 약 700만명으로 예상된다.



보험거래소는 건강보험 플랜을 한 곳에서 취급하는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버지니아주를 포함, 연방정부에 운영을 맡긴 36개주 거주자는 연방정부의 보험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가입하면 된다.

메릴랜드주는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메릴랜드 헬스커넥션(Maryland Health Connection)’이라는 이름의 보험거래소를 운영한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marylandhealthconnection.gov.

워싱턴 DC 역시 자체적으로 보험거래소를 운영한다. ‘DC 헬스 링크(DC Health Link)’의 웹사이트 주소는 dchealthlink.com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은 연방정부의 예산안 심의 지연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시행 시기를 놓고 공화·민주 양측의 공방전이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험거래소가 문을 열면 미국인 4000만여명이 드디어 고품질, 저가의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보험거래소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거래소와 대상자,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보험거래소
보험을 한 곳에서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이다. 이 시장(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상품(보험 플랜)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된다. 이전에는 개인과 보험사가 1대1로 상대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개인이 한 장소에 몰려가 공동구매를 하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누가 해당되나
연방정부 보험인 메디케어 소지자이거나 직장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4만5960달러, 4인 가족은 9만4200달러 이하라면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가구당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P) 기준 100% 이상 400% 이하인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FPL 100%는 1인 1만1490달러, 2인 1만5510달러, 3인 1만9530달러, 4인 2만3550달러 등이다. 즉, 가족수에 따른 총소득이 최소 이 이상은 돼야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세금혜택은 연방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 실제로 내야 하는 월 보험료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가입하나
앞서 소개한 대로 보험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나이와 거주지, 연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 플랜을 알려준다. 이곳에서 직접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화(1-800-318-2596), 온라인 채팅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와 프린스조지스에 거주하는 한인은 주정부로부터 공식 보험 가입 지원 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역시 보험거래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의 종류
보험거래소에서는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4가지 등급의 보험 플랜을 판매한다. 브론즈는 월 보험료는 가장 낮지만 공제금(deductible)과 부담금(copayment)이 높고, 반대로 플래티넘은 월 보험료는 높지만 그 외 부담이 가장 적다.
각 주 마다 보험거래소에서 판매되는 플랜의 개수가 다른데 대개 40~50개 정도선이다. 등급마다 여러 개의 플랜이 있어 선택할 수 있다.

◇무보험자 벌금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2014년도 세금 보고시(2015년)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 1인당 95달러, 어린이는 47.50달러, 혹은 가구당 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2015년에는 이보다 벌금이 더 오른다. 성인 1인당 325달러나 가구 소득의 2%,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가구 소득의 2.5%를 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1만달러, 가족 2만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연소득이 5만달러인 개인은 1만달러를 뺀 4만달러의 1%, 즉 4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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