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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50인 이상 사업주 의무 직원 보험 2016년으로 연기 [Health Care Reform]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에 따른 5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적인 보험 가입 시행 시기가 2016년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10일 직원수가 50인 이상 99인 이하인 사업장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으로 1년 연기한데 이은 또 다른 조치로 사업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배로 늘린 것이다.

100명 이상의 사업체는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해야 하지만, 기존에 발표됐던 풀타임 직원의 95%가 아닌 70%로 규정이 완화됐다. 50인 미만의 사업체는 직원에 대한 보험 제공이 의무가 아니다.

한편 개인 건강보험 가입 시간은 오는 3월 말로 마감된다. 올 4월 1일부터 무보험자는 내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 1인당 95달러, 어린이는 47.50달러, 혹은 가구당 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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