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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결혼 관여 말아야”…존 로버츠 대법원장 반대의견문 반향

이코노미스트도 “법원 결정 잘못됐다”

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반대 의견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임명된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그랬던 그가 25일 오바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오바마케어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바마케어 상고심의 핵심은 의회에서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에 명시된 “‘주정부’가 설립한 건보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가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의 해석이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주정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방’ 건보거래소에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 정부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관은 “법 문구는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석돼야 한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취지는 보험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연방 가입자의 세액공제가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동성결혼 반대 의견문에서 로버츠 대법관은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며 동성결혼이 좋은 생각인지는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별로 알아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오바마케어 법안같이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문구를 해석할 권한은 있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로버츠 대법관의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은 미국의 삼권분립 체계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인 국세청(IRS)이 오바마케어 법안을 해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IRS와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로버츠 대법관은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동성결혼 반대 의견문을 통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지 입법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오바마케어는 로버츠 대법관에 의해 회생했다. 반면 훌륭한 법안인 동성결혼은 로버츠 대법관의 말처럼 사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일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로버츠 대법관이 틀렸다며 조롱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통과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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