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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갠 주지사 거부권 법안 잇따라 뒤집혀

주 상·하원, 마리화나 법안 등 재의결

민주당이 장악한 메릴랜드 주 상하원은 지난해 래리 호갠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잇달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주지사의 거부권과 상관없이 시행한다.
 
호갠 주지사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마리화나 관련 용품 처벌 완화법안을 비롯해 모두 6가지다.
 
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올 초 이들 6개 법안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21일 마리화나 관련 용품 처벌 완화 법안을 상정, 재의결했다. 법안에는 또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돼도 과태료만 부과한다.
 
메릴랜드는 지난 2013년 10g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형사범죄 대신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완화했다.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은 법안은 이 밖에도 제삼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여행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내 판매세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전체 6개 중에 21일 하루 동안 모두 5개 법안이 재의결됐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전과자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끝나 교도소를 출소하면 가석방 기간이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하원에서는 지난 20일 다시 통과됐다. 주 상원은 이번 주 투표 예정이었지만, 조금 연기 2월 5일 투표에 부친다.
 
한편 메릴랜드 주 의회가 주지사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을 얻으면 된다. 주 상원은 29석, 하원은 82석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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