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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안 주의회 통과하면 거부권”

VA 맥컬리프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에 계류 중인 각종 반이민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최근 주 상원을 통과한 ‘반 안전도시(santuary city) 법안’은 버지니아 주내 도시가 미국 내 일부 대도시처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단속에 비협조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다. 민주당 소속인 맥컬리프 주지사는 이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을 통과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주의회에 계류 중인 HB2001 법안은 버지니아에 위치한 모든 대학이 재학 중인 드리머들의 신상을 연방이민국 등에 제출해 추방조치 등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주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지사실 브라이언 코이 대변인은 “반이민 법안은 주민을 편 가르고, 불법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바라보게 하는 악랄한 행위”라며 “주지사의 반이민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헤링 주 검찰총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불복해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함께 대통령과 국토안보부의 고위직 관계자들을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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