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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필요한 전문분야의 업데이트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 나의 흥미를 끄는 일이 있었다. 한 회사원이 점심으로 샌드위치와 캔 콜라를 사서 사무실로 돌아오려고 길을 건너던 중, 골목길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온 차가 그를 거의 스치듯 지나갔다. 차에 치일뻔한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차의 운전자에게 욕을 해대며 도망가려는 차를 향해서 점심으로 사 온 샌드위치 백을 집어 던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샌드위치 백 안에는 콜라 캔이 들어 있어, 백에 부딪힌 차 유리가 깨졌다.

운전자는 그제야 차를 세웠고,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에게 욕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누가 보더라도 일단 원인제공은 운전자에게 있고, 차를 과속한 것과 행인을 거의 칠 듯 거칠게 운전한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이 보행자는 운전자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결과는 아주 뜻밖이었다. 미국에서는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 자체가 범법 행위이고,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당연히 이겼고, 보행자는 중범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다.

변호사가 아닌 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일단 남의 차 유리창을 깼으면 물어주는 선에서 끝나고, 오히려 그 운전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법원 판결 내용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왜 이렇게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 첫 번째 답은 일단 필자가 그 상황에 대한 법 지식이 없어서이다.

부동산 매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쓸만한 그릴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들어올 바이어를 위해서 뒷마당에 잘 놔두었다고 하자. 그런데 정작 바이어가 자기도 그릴이 있다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세틀먼트 때 오히려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고 따져 들면 셀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본인은 바이어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부동산 계약상으로는 모든 물건을 다 치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럼 거꾸로 만약 세탁기를 가지고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셀러가 이사를 하다가 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세틀먼트만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가기로 생각하고 두고 간 다음 이튿날 아침에 그 집에 간다고 하자. 그런데 바이어가 세탁기를 주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물론 바이어가 이긴다. 왜냐하면 세틀먼트 전에 세탁기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세틀먼트 이후에 그 집에 남아 있는 물건은 특별한 사전 약속이 없이는 일단 바이어 맘이기 때문이다.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요즘 많이들 관심이 있는 경매나 은행 물건의 경우는 어떨까?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이 생긴다. 특히 집을 고쳐서 팔려고 투자용 집을 사는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에이전트가 뛰어들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어떤 무언가 획기적인 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순간 획기적인 것이 모든 수고를 빼앗아 간다.
▷문의: 703-354-3540


라니 오 / 일등 부동산 대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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