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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신청은 언제가 적기?

입학 시즌에 자주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대입 원서 제출 시 재정보조 신청여부다.

학부모 중 재정보조 신청유무나 재정보조 요구가 높을수록 자녀의 입학사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편견으로 재정보조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제출해 버리고, 합격 후에 마음을 달리 먹어 재정보조를 신청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다.

대학들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답변 내용이 모두 제각각, 천차만별이다.

입학사정은 조기전형(i.e. Early Decision)과 조기전형일지라도 Early Action 합격 후 등록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로 나뉜다. 또 일반전형에서도 지원한 대학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합격한 학생이 대학에서 얼마나 선호하는 학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도 대학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해 보자.



첫째, 무엇보다 입학원서진행과 재정보조신청에 미숙한 자녀가 재정보조가 필요없다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누락 진행된 상황 판단과 실수로 누락 진행된 상황이다. 반면 입학사정을 염두에 두고 합격률을 더욱 올리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합격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재정보조가 필요없다고 제출하는 상황이다. 이 두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모든 입학사정 관련 신청서에는 온라인 상에서 현재 상황과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름없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동의하며 제출한다는 사실이다. 즉 제출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차후 재정보조를 신청할 경우 정상적인 재정보조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 신분이고 GPA가 2.0이상이라면 미국 어느 대학이든 대학진학 시 신청하는 재정보조 신청유무와 제출내용은 절대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다. 즉, 모두 Need Blind Policy를 적용한다. 이는 재정보조신청 및 관련사항은 입학사정을 마친 후에야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 대학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말이다. 결국 해당 신분만 되면 어느 누구도 합격 후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 각종 기금을 통해 충분히 학업을 마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에서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나 제출내용으로 이러한 권리를 박탈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는 연방법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그런데 지원자가 재정보조가 전혀 필요없다고 해놓고 합격 후 갑자기 결정한 내용을 바꿔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할 경우는 되레 대학은 이를 매우 부정적 의도로 생각해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방법과 진행 및 이에 따른 많은 경험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차후 자세한 Financial Need에 따른 검증내용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므로 더욱 신중히 대학의 진행과정상 질문에 검증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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