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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신고 문자 메시지로, 청각·언어장애자에 큰 도움

MD 2년간 시범 시행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911 신고에 문제없다.
 
메릴랜드주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911에 신고하는 긴급 전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주 공공사업 위원회(Board of Public Works)는 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텔레커뮤니티케이션스 시스템스와 주내 전역을 커버하는 911 문자 메시지 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시행 기간은 2년이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프레드릭카운티가 시행하고 있다.
 
호갠 주지사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 공공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통신위원회도 911 신고의 70% 이상이 휴대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신고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휴대전화 911 문자메시지 신고는 160자로 제한되고,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은 보낼 수 없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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