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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세금 적게 내고 물려주자”

뉴욕라이프 유산상속 세미나
제이크 최 상법 변호사 특강
‘트러스트’ 금융기술 공개

“생명보험도 상속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트러스트’를 만들고 생명보험을 넣어놓으면 상속세 대상이 안 됩니다”
7일 페어팩스 뉴욕라이프 세미나실에서 제이크 최 상법 변호사(사진)는 ‘트러스트’를 활용한 절세방법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세청은 세금을 최대한 가져가길 원한다”라며 “3년 지나지 않은 트러스트는 만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유산상속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떠나고 자녀가 상속 작업을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자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해 서로 소송하며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착수금만 5000달러, 가족싸움으로 번지면 변호사 비용만 5~6만 달러 깨질 수 있다. 미국 와서 힘들게 번 돈을 싸우면서 날리는 것”이라며 “미리 유산상속 변호사 찾아가 트러스트 만들면 2000~3000달러 정도 들어간다. 10배 세이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세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먼저 내는 것도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역사상 소득세가 가장 적은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득세가 90%였다”며 “전쟁 없는 평화시대지만, 국가 부채는 2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트러스트에 대해 세부질문을 했고, 한국에 있는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물었다. 최 변호사는 “거동할 수 있을 때 한국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추천하고 싶다”며 “한국은 상속세도 복잡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법이 계속 바뀐다. 부동산 잡는다고 했다가 다시 살리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는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도 없기 때문에 법원 이해시키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문제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유서, 유산 분배 결정권,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s), 공동소유,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자녀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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