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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보험료, 약값 절약 가능"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
변경 마감 12월 7일

엘리콧시티에 거주하는 정모(78) 할머니는 최근 A 처방약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혼자 살면서 편지가 올 때마다 딸에게 가져가곤 했는데, 생계에 바쁜 딸이 미처 제 때 챙기지 못한 탓이다. 3개월치 미납분을 해결할테니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규정상 허락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란 답이 돌아왔다. 할머니의 경우 복용하는 약이 많지 않았고 비싼 약들이 아니어서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2020년 1월부터 신규 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공백기간 동안 매월 33.19달러(2019 기본 보험금)에 대한 1% 페널티를 부담해야 한다.

다행히 A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로컬 SHIP(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사무실에 연락하라는 조언을 해줬다. 하워드 카운티의 경우 SHIP 사무실에 한인 봉사자가 있다. 그러나 언어에 상관없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경우 봉사자로서도 난감한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메디케어는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인 국민 건강 보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하 CMS)에서 관장한다. 65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연령에 상관 없이 말기신장 질환(투석 또는 장기이식을 요하는 영구 심부전)을 가진 사람들이 수혜대상이다.

►메디케어의 종류
메디케어에는 병원(입원) 및 요양 시설 비용을 커버하는 파트 A, 의사 진료, 외래 치료, 재택 케어, 의료 장비, 예방 서비스 비용을 커버하는 파트 B가 있다. 이상의 두 파트(A와 B)는 CMS소관이다. 처방약 비용을 커버하는 파트 D와 파트 C로 알려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CMS가 인증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한다. 다양한 보험사가 제공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랜 옵션이 많은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A와 B)에 파트 D를 통합한 ‘일체형’ 대안으로 플랜에 따라 종종 더 많은 추가 혜택(예, 안과 및 치과)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닥터가 내가 선택한 보험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전문의를 보려면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지 등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



선택적 추가보험인 메디갭(플랜 F)는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본인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민간 보험인데 아쉽게도 2020년부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파트 C도 마찬가지. 플랜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은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다

►메디케어 종류에 따른 보험료
파트 A는 수혜자가 은퇴할 당시 (출생연도에 따라 65세-67세 사이) 근로점수(Work Credit) 40을 채우면 무료다. 근로점수는 일년에 최고 4점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쉽게 생각해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면 40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은퇴시점에 근로점수가 40 미만이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액수는 해마다 달라진다. 2020년 책정액은 30점 미만은 매월 458달러, 30~39점이면 매월 252달러다.

파트 B 보험료의 2020년 책정액은 매월 144.60달러이고 보통 지급받는 퇴직 급여에서 자동이체 된다. 파트 C(어드밴티지), D(처방약), F(메디갭)는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매월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 해야한다.

►언제 가입 또는 변경 할 수 있는가
파트 A와 B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 포함 전후 3개월 즉, 총 7개월의 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다. 이 때 파트 D도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은퇴 전이거나 배우자 보험에 가입 돼 있다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파트 B와 D에 대한 가입을 늦출 수 있다. 어느 경우건 로컬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가입 또는 보류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필요 없다고 무시 했다가 늦게 가입하는 경우 페널티가 붙기 때문이다.

파트 D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른 복용약의 변화 또는 보험사가 커버하는 약 리스트 변동 등의 이유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오픈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이 허락된다. 이 기간을 이용해 내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약 값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Medicare.gov 웹사이트에 접속해 ‘MyMedicare’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도록 권하고 있다. ‘MySocialSecurity’ 어카운트 처럼 보안이 중요하므로 혼자 할 수 없다면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단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리스트가 저장될뿐만아니라 어느 회사가 얼마의 보험료를 받고 그 약을 커버하는지 ‘플랜 리스트’를 볼 수 있다. 현재 회사가 좋다면 아무 것도 할 필요 없고, 다른 플랜이 더 좋다면 바꾸면 된다.

이상의 기본 혜택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극빈자 등을 위한 추가 혜택에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절약(Saving) 프로그램, 생활비보조금(SSI), 엑스트라 헬프의 4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파트 D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SPDAP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각 주에서 저마다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세부규제 사항이 까다로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Medicare.gov 사이트 하단 ‘지역 사무실 찾기’를 이용하면 가까운 정부 부서 또는 비영리단체 연락처를 볼 수 있다.

정 할머니의 경우 하워드 카운티 SHIP 사무실의 한인 봉사자가 연결해 준 권 앤 카운슬러에게 도움을 받았다. ‘엑스트라 헬프’를 받을 수 있어 페널티도 면제 받게 됐다. 수년간 CMS에서 재직하고 은퇴한 권 카운슬러는 현재 빌립보교회 산하 문화교육원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주 화, 목요일에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전화 예약요). 권 카운슬러는 “각자 사정과 형편이 다 달라서 ‘누가 그러는데 이게 좋더라’라는 식으로 플랜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 F를 갖고 계셨다면 변경사항에 관한 편지를 받으셨을 것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장소: 7422 Race Rd. Hanover, MD
667-200-9325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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