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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감사원, 주미대사관 비리 무더기 적발

공관 신용카드로 자녀 학원비 등 결제. 맥클린, 애난데일에서 카드 써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도 부적정, 워싱턴 한국문화원 공사도 걸려
비밀문서 관리 부적정, 국가안보 우려

대한민국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주미대사관에서 발생한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 감사결과를 16일 언론에 공개했다.

주미대사관 직원은 맥클린과 애난데일에서 공관 신용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 3만 달러 가까이 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공관 신용카드로 자녀 입시학원비 결제, 여름캠프 등록, 중고 피아노 구입, 자녀 교정기 구입, 골프용품 구입, 올랜도 여행, 크루즈 여행, 가방 수리, 옷 구입, 술 구입, 화장품 구입, 미용비 등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으로 고발 조치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주미대사관 총무서기관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리라고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주미대사관 공사 계약 체결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10월 주미대사관은 청사 지하주차장 입구 바닥 열선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시 환율(1124.5원)을 적용하면, 이 계약은 8984만 7550원 규모의 계약이다.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주미대사관은 임의로 달러당 1000원을 적용해 7990만원 계약으로 산정했고,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 다른 업체의 입찰기회가 상실되는 등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물관리 용역 계약 체결도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미대사관은 2018년 7월 청사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격은 9~10만 달러였다. A업체는 입찰가격으로 11만4633달러를 제시했고, B업체는 9만2400달러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관이 두 업체를 심사하면서, 세부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B업체를 탈락시켰는데, 사유는 ‘B 업체가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숙련된 상주 기술자 및 긴급서비스 제공 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가격을 제시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A에 대하여는 ‘외교관 시설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주 기술자를 제공한다’ 등 이유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국문화원도 걸렸다. 문화원 정문 앞마당에 비석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8년 8월 C업체와 2만1810달러(선금 1만905달러)에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다. 비석제작을 완료한 뒤 문화원 정문 앞 마당에 골조를 설치했는데, 이를 발견한 시민이 워싱턴DC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설치가 중단된 것. 감사원은 “한국문화원은 DC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했고,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했다”며 “허가를 받지 못해 선금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만약 허가를 받아 설치하더라도 골조가 오랜 시간이 지나 파손됨에 따라 재설치 비용 4500달러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미대사관에 대해 비밀문서 관리 부적정에 대한 주의요구 조치도 내렸다. 감사원은 “비밀 및 대외비 문서 3303건을 수신해 출력한 뒤 비밀문서 사본을 관리하지 않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도 않은 채 각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를 통해 파쇄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기강해이 심각

총 33건 위법 부당사항 확인
횡령, 태만, 허위기록, 수고비 수령
근무시간 짧게 운영하다 적발된 곳도

감사원은 주미대사관 등 12개 공관을 선정해 공관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채용, 복무관리 등 인사분야와 예산집행 등 회계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다.

아울러 재외공관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교육원, 한국학교의 예산 및 회계 집행실태 등도 점검했다. 실지 감사에 앞서 언론보도, 국회 논의사항, 외교부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1단계 감사에 투입된 인원은 26명, 2단계 감사에는 9명이 투입됐다. 감사결과 총 33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직원의 횡령, 출납업무 태만, 허위 지출 내역 기록, 법령 근거 없이 수고비 명목으로 1만1300달러 수령, 근무시간을 짧게 운영해 재외국민보호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보고서는 120페이지 분량으로, 재외공관의 문제점이 상세하게 기록돼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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