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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김 의원 환경법안 주력

주택 태양열 발전 규제 폐지법안 등

지난 12일 한인사회 행사에 참석한 마크 김 주하원의원

지난 12일 한인사회 행사에 참석한 마크 김 주하원의원

마크 김 주하원의원(민주,제35지구)이 이번 회기에 환경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태양열 에너지 집열판 설치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행 법률상 태양열 발전 시공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요인을 제거해 가정이든 비영리 단체든, 정부기관이든 원하는 이들이 모두 자가발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주택의 경우 1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열 발전 설비를 갖출 경우 세금 성격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김 의원 법안은 이같은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등 렌트 주택의 경우에는 태양열 발전 시공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자체 발전한 전기를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데, 이같은 규정도 폐지된다.
김 의원은 버지니아 서부 버킹햄 카운티의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투쟁을 통해 연방제4항소법원의 공사중단 가처분 소송 승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승리를 기회로 버지니아의 모든 정부기관과 각종 규제 및 허가권을 지닌 위원회가 개발 인허가권 등을 행사하고 고유 업무를 수행할 때 환경적 정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 기본법안(HB 704)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환경정의위원회를 창설하고 각종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주지사에게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모두 24명으로 18명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6명은 관련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비엔나 타운의 나무 보존을 위한 벌목규제법안을 상정했다.

비엔나 타운은 최근 컨비니언 스토어 ‘와와’ 공사 현장에서 수령 50년 이상된 나무들이 대거 벌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의원 법안은 비엔나 타운의 개발로 인한 벌목 유예 수목 연한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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