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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렌트비 밀려도 된다고?

주택 차압 및 퇴거 정책 달라
미확정 정보 주의해야

주택 차압 및 퇴거방지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지역과 거주형태, 심지어 모기지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연방주택국(FHA) 융자를 얻은 주택소유주 810만명과 국책모기지 보증기관 페니 매이, 프레디 맥이 보증한 모기지 융자를 얻은 주택소유주 2800만명의 주택 차압과 퇴거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서프프라임 주택위기 당시 연방정부는 두 국책모기지 보증기관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구제금융을 지급한 후 지분을 인수해 국유화했다.

주택 융자 시장이 붕괴하면서 두 기관이 시중금융기관이 발급한 모기지를 보증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2012년까지 두 기관 보증 모기지가 전체 신규모기지의 95%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후 차츰 비율이 낮아져 최근에는 8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차압과 퇴거 보호는 5월15일 시한이지만, 연방주택도심개발부(HUD)는 향후 수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했다.
하지만, 이 긴급명령에 4000만 명에 이르는 렌트세입자와 500만 명에 달하는 정부 비보증 융자주택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렌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경우 곧바로 차압과 퇴거 대상자가 되고 만다.

밥 부로키스미트 전국모기지은행가협회(MBA) 회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모기지 경감이나 납부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는 4월 말까지 렌트세입자에 대한 차압금지 긴급명령이 작동중이지만, 기한을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 5월초부터 당장 미납 렌트비와 추가비용 등을 납부해야 한다. 매트 로사크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세입자연맹 회장은 “5월부터 당장 렌트비를 다시 내기 힘들것이라고 호소하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어번 인스티튜트의 조사에 의하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 렌트세입자의 48%가 전체 수입의 30%를 렌트비로 부담하는 ‘주거불안계층’이다.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률에 의하면 FHA 융자와 국책모기지기관 보증융자를 받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렌트세입자는 120일 퇴거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공동주택연합회에 의하면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정도가 해당된다고 전했다.
연방의회에 상정만 된 상태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법안 때문에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1천억달러를 투입해 렌트세입자의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법안 단계에 불과하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인기영합성 법안을 통해 이러한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 렌트비 3개월 면제 소식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실직 등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비를 내지 못할 사정에 처한다면 일단 융자회사와 건물주 등에게 연락해 협상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과 국책모기지보증기관은 정부 보증 융자 주택의 경우 관대한 모기지면제 및 감면 정책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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