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아파트 렌트비 납부 지원
체납 3개월까지 지원
10월 5일부터 신청 가능
이미 연초에 집행된 160만 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시행이다. 10월 5일부터 지역사회 3대 자원봉사/비영리 단체를 통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구되는 증빙 서류는 카운티 주거 증명, 렌트비 체납이 팬데믹 때문이라는 증명 두 가지다.
연 소득이 1인-6만 4723달러, 2인 가정-7만 3969달러, 3인 가정-8만 3215달러, 4인 가정-9만 2461달러, 5인 가정-9만 9858달러, 6인 가정-10만 7255달러, 11만 4651달러, 8인 가정-12만 2048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까지 체납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켈빈 볼 군수(사진)는 또한 ‘메릴랜드 법률 자문(비영리 재단)’에 6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퇴거 명령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상담/서류 준비/법원 절차 도움/건물주와의 협상 등 현실적인 법률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렌트비 보조금 신청: 커뮤티니 실행위원회 410-313-6440 clientassistance@cac-hc.org, 풀뿌리 재단 410-531-6677 evictionprevention@grassrootscrisis.org, 펀(FIRN) 443-276-3166 housinghelp@firnonline.org
▷퇴거 위기 법률 자문: 301-560-2100 www.mdlab.org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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