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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융자, 3일부터 본격 지원 시작, 지원금 총액 소진되기 전 신청해야

융자 총액 책정돼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한미 “최대한 서둘러 신청해야”
체이스, BOA는 이미 안내메일 발송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직면한 기업지원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늘(3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양법(CARES Act)의 발효로 신설된 PPP의 목적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으로, 총 3490억 달러가 배정됐다. 한미은행은 “지원금 총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지역 은행권에는 상황이 긴박한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융자 개시일 하루 전인 2일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하루에 수십통씩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아메리카 애난데일지점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가 나자마자 문의가 들어왔다”며 “3일부터 PPP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다. 비즈니스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문의하면 가장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난데일 한미은행의 나브닛 카우르 매니저는 “3일부터 PPP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하거나 전화를 주면 안내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일처리가 늦다면, PPP 신청 시스템을 갖춘 은행에 가서 비즈니스 계좌를 여는 것도 방법이다. SBA는 신청 순서대로 융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 총액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염영환 회계사는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PPP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가서 비즈니스 계좌를 연 뒤에 PPP를 신청하면 된다”며 “비즈니스 계좌 열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PPP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SBA의 코로나 융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조치인 PPP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대출금으로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담보, 개인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2년이며 첫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대상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직원 500명 이하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다. 1인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501(c)(3)의 비영리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출규모산정기준
최대대출금이1000만달러다. 산정 기준은 2019년 기업의 한 달 평균급여에 2.5배다.
지난 1년 동안의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급여가 400만 달러가 되는 기업이 1000만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랜트 전환조건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8주 안에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급 병가 및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풀타임(Form W-2)과 파트타임 포함한 독립계약자(Form 1099)에게 지급한 임금이다.
렌트비나 건물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다. 대출금은 2월 15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6월30일까지 임금 등에 사용 가능하다.
고용주는 최근 해고한 직원을 6월 30일까지 복직시킬 수 있다. 특히 그랜트 전환 허용 목적이 고용안정에 맞춰져있어서 2020년 2월 15일 이전의 고용인 수와 대출받은 날의 고용인 수가 동일해야 한다.
일례로 2월 14일 고용인 수가 100명이었다면 대출을 받은날의 고용인 수도 100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수가 다르면 그랜트로 전환이 안될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게 SBA 전문가의 설명이다.

▷신청방법
SBA 융자를 승인받은 시중은행에서 SBA 7(a)론 형태로 PPP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대부분 한인은행들은 모두 SBA 융자 승인 은행이다. SBA 측은 3일부터 PPP 신청 접수와 처리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엔 4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BA.gov/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선,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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