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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행정명령(DAPA) 무효화 법안 만든다

연방하원, 내년 초 처리 나서

연방하원에서 내년 초부터 개별 이민개혁 법안이 본격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사진) 하원 법사위원장이 10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민개혁 법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굿레이트 위원장에 따르면 다음 회기 의회에서 진행될 이민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의 추진이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이 같은 첨부하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셧다운(정부폐쇄)은 막아야 한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다음 의회로 임무가 넘겨졌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잇따른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법을 위반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머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회기 처리를 다짐했다.

두 번째는 현 의회 회기에서 상정됐거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별 이민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국경경비 강화 법안, 내부 이민 단속 법안, 합법이민 프로그램 개혁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이민 프로그램 가운데는 “특히 전문직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확대 방안과 농장 근로자에 대한 이민 문호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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