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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법 폐지위해 한인사회 뭉친다

제5차 헌법소원에 워싱턴·VA 한인회 가세
임소정 회장 “2·3세 실질적 불이익 당해”

‘4전5기’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대한 헌법소원에 나서는 전종준 변호사의 도전에 워싱턴 한인사회가 힘을 보탠다.

워싱턴 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과 버지니아한인회 김태원 회장은 18일 오후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워싱턴한인연합회관에서 전종준 변호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로 피해를 입은 미주한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국적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소정 회장은 “차세대 동포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온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종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고 제5차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1999년생 남성 청구인 모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한국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한인회가 공식적인 대응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전종준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제기했던 4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현행 국적법은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난 11월27일 선고한 바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의 실태를 너무나도 모르는 헌법 재판소 측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한인들이 한국의 국적법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헌법소원을 기각해왔다”면서 “올해 중 제기할 헌법소원은 더욱 적합한 케이스와 보강된 전략으로 무장해 기필코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2, 3세들 중 한국정부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수가 상당하다”며 “차세대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같은 제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소정 회장은 “현행 국적법이 만들어진 199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나설 시기가 됐다”면서 “원정출산자도, 병역 기피자도 아닌 우리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행정편리를 위해 공직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라면서 “현행 복수국적법 폐기는 물론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녀들의 국적이탈 문제로 큰 불편을 체험했다는 김태원 회장은 “한인 부모의 입장에서 2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한국의 행정문화에 익숙치 않은 동포 2, 3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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