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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킨케어에서 얻은 상처 어쩌면 좋지요?

임종범 변호사/한미법률사무소

문: 불법으로 스킨케어 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에 있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결과는 2도 이상 화상이라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상처에서 진물이 나 한 달 동안 목을 돌리지 못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분에게 상처가 심하다고 하니,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더군요. 사진을 보내주니 미안하다고, 기도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이제는 화상 자국이 목에 남았고, 그 분은 병원비, 약값 그 어떤 것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저한테 고통을 준만큼 그 사람도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비즈니스 라이센스 없이 사업한 것에 대한 벌금만 물면 된다면서, 자기 딸이 유능한 변호사라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라도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불감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위험을 못 느끼는 불감증입니다. 불법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불법으로 고리대금을 받는 이자놀이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삽니다. 영주권을 항상 지니지 않고 다니거나, 불체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행위 등도 역시 불법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모든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민 1세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2세들은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행하는 불법 중의 하나가 라이선스 관련 불법입니다. 영어로 시험 봐야 하는 경우, 영어를 잘 못하는 한인들은 라이선스 따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 많은 분들이 라이센스 없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특히 미용과 관련돼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울러서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회비나 보험비 등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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