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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덮치는 실업 쓰나미, PPP 신청이냐 실업급여냐

전문가들 “동시에 진행하라”
직원들, 감소시간 실업급여 신청
고용주, PPP 받으면 직원들 원상복귀

워싱턴지역을 덮친 코로나 발 실업 쓰나미로 한인들이 재정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긴급구제안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 고객의 발길이 끊긴 한 자동차 정비소는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직원들을 10명 가까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일 10명 모두 출근하지 않고, 2명 정도만 출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명만 남기고 8명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개념이다.

정비소 직원 A씨는 “근무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코로나 시간 감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PPP를 못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모두가 바라는 것은 PPP융자를 충분히 받아서 모든 직원이 급여를 제대로 받는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코로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PPP를 신청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염영환 회계사는 “과거에는 해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해고되지 않고 시간이 줄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PPP융자를 받고 나서 직원들을 원상복귀시키면 된다”며 “융자금액을 결정하는 직원 수는 2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4월에 직원 수가 줄어도 융자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각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와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파이낸셜 유병구 대표도 “지금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PPP 융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일단 직원들에게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조언하고, PPP 융자를 받으면 꼭 복귀시켜야 한다. PPP는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셧다운 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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