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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7월1일부터 바뀌는 법률

몽고메리 카운티 최저시급 등

메릴랜드가 7월1일(수)부터 일부 개정법률을 시행한다.
지난 3월 종료된 정기회기를 통해 개정된 법률은 대부분 오는 10월1일 새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시작하지만 일부 법률은 부칙조항에 의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종업원 숫자와 연동돼 각기 다른 최저시급 인상조치가 단행된다.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은 7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14달러로 올라간다. 50인 이하는 13.25달러, 10인 이하는 13달러로 오른다.

51인 이상 기업은 2021년 1월 15달러에 도달하고, 나머지 인원적용기업도 4년동안 단계적으로 올라가 15달러에 이르게 된다. 18세 미만 근로자, 주20시간 이내 근로자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앤 아룬델 카운티는 이발소와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맥주 12온스와 와인 5온스 범위 내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곳에서의 술판매 컷오프 시간은 오후 9시다.
볼티모어 시티는 경찰국 감사가 겹쳐서는 안된다는 법률을 지니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등 각기 다른 감사조직이 한꺼번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당국의 자료제출요구에 순응하도록 했다. 경찰의 신체부착카메라 촬영본에 대한 저장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12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도 시행된다.

체사픽만 복원 기금으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과 수질개선 프로그램 예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소유 댐과 저수지, 기타 하천유수 관련 시설물의 안전에 불요불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부가 즉각 개입해 공사를 진행한 후 나중에 소유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시행에 들어간다.



메릴랜드 드림액트를 더욱 확대해 주립대학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특수교육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이 톨프리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청기 등 청력보조 의료용품 구매시 판매세를 면제한다. 주정부 산하 노동 및 산업위원회가 미지급 임금 지급 심의와 명령이 가능한 대상금액을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였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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