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2021년 상속세 면제 한도 늘어

1158만불서 1170만불로

2021년도 상속세(estate tax) 면제 한도가 1170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상속 및 증여세 정보를 공개했다고 경제매체 ‘포브스’가 1일 전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개인은 1170만 달러 부부 합산이면 2340만 달러까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도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한도를 넘기면 40% 세금이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17년 549만 달러이던 것이 신규 세법이 적용된 2018년 1118만 달러로 뛰었고 2020년에는 1158만 달러로 늘었다. 이 법률은 2025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또 다른 신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김성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