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국 "DACA 신청 절차 재개"

연방법원 'DACA 폐지' 제동 후속조치

당국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신청서 접수를 재개했다고 미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카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연장 및 신규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카 폐지 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청년들(일명 '드리머')이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됐다. 현재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69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절차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주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백악관 측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