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유급병가법 내달 발효
15인 이상 사업장 연간 5일
주 상원은 12일 지난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유급병가법을 다시 상정, 뒤집기 찬성 30, 반대 17로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하루 앞서 뒤집기 투표를 해 찬성 88로 가결했다. 상하원에서 주지사 거부권 무력화 투표에 따라 메릴랜드 유급병가법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발효된다. 특히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었기 때문에 주지사 서명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유급병가법은 15인 이상 사업장은 종업원들에게 연간 5일을 유급 병가로 제공해야 한다. 5인 이하 사업장 종업원은 같은 날수만큼 무급 병가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주 12시간 이하 파트 타임이나 건축업 종사자들은 예외 조항을 뒀다.
유급병가법 시행에 따라 70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비즈니스 업주들은 유급병가법 시행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으며, 재정적인 부담은 결국 해고 등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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