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NO’

사고 위험 23배까지 높아져
MD·DC 전화·문자 전면 금지
VA는 문자 금지·전화는 허용
벌금 최고 250불 ·보험료 껑충

최근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의회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히 금지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법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버지니아 법안은 지난 10일 상하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일단은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현재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및 18세 미만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만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다 단속에 걸리면 첫 번째 125달러, 두 번째 250달러의 벌금과 각각 벌점 2점이 부과된다.

메릴랜드 주는 워싱턴DC와 함께 운전 중 통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 직접적인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 하원은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 시 벌금을 현행 75달러→125달러→175달러 부과법을 폐지하고 5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졌으나 아직 법안 상정이 되지 않아 최종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워싱턴DC의 경우 메릴랜드와 마찬가지로 운전 중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적발되면 벌금 100달러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18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 VA·MD·DC 3개 지역 모두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등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다 적발 되면 성인과 같은 벌금 및 벌점을 물고 하룻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들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25% 가량 대폭 증가한다.

미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운전자의 3분의 1 가량이 운전 중 문자 및 이메일 확인·보내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로교통안전국은 2015년 기준 적어도 500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버지니아 공대 팀이 18개원간 실험·연구 관찰한 결과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사고 위험을 23배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주한인경찰협회 조셉 오 회장은 “경찰 입장에서 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 차량은 마치 음주운전처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주행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이렇게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다 보면 요즘 같이 도로가 움푹 패인 팟홀 등을 피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오 회장은 “운전 중 부득이 통화 및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차량 내장용 블루투스 디바이스나 마트에서 파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휴대전화 음성 텍스트 보내기 등을 적극 권장한다”며 “손에 들고 전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 자칫 큰 사고가 날 경우, 최근에는 경찰이 전화사에 소환장을 보내거나 차량용 내장 블랙박스를 확인해 사고 시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적발되면 큰 벌금과 함께 보험금도 상승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민재 기자 chin.minja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