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피니언 / 대북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인가?

국승구 민주평통 덴버협의회 회장

지난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내 사용되었던 4층짜리 건물을 97억 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해 그 해 9월 문을 열었다. 이같은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큰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지난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촉발됐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대표 박상학)가 살포한 전단에는 일본 포르노 영화의 표지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박상학씨는 대북전단은 북한에 남겨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는 진실의 편지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상 의무 등에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타인의 권리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19조) 헌법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2항)하고 있다.
대북전단 등의 살포는 접경지역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북한의 고사총 사격,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등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하며, 접경지역 주민과 충돌 및 갈등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된다. 최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이러한 전단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여론이 한국사회에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 다수도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등록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를 근절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남북간 대화,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