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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등 금지령

폴리스 주지사 발표 … 산불 예방 차원

콜로라도에서 4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산불예방을 위해 향후 30일동안 주전역에 걸쳐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Open fires)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폴리스 주지사는 “콜라라도가 유난히 건조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모든 콜로라도 주민들이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금지령에는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등이 포함되나 캠프 난로(camp stoves)나 가정용 바베큐(home barbecues)는 허용된다.
폴리스 주지사는 기자회견를 통해 파인 걸치(Pine Gulch), 그리즐리 크릭(Grizzly Creek), 카메론 피크(Cameron Peak), 윌리엄스 포크(Williams Fork) 등에서 발생한 4건의 대형 산불 중 3건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화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소방대가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파인 걸치의 산불은 7월 31일 번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담배 한 개비, 폭죽 1개가 산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천에이커에 달하는 삼림을 불태우고 70번 고속도로의 폐쇄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수백만달러의 경제적 손실까지 입힐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현재 콜로라도에는 3개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에서 화재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련 법이 제정돼 있지만 이번 캠프파이어, 불꽃놀이 금지가 신불 예방이란 메시지를 좀더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불은 종종 카운티에서 카운티로 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폴리스는 주지사는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지금은 파티를 할 때가 아니다. 또한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을 때는 캠프파이어나 불꽃놀이도 자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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