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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와 보건국의 행정명령은 ‘위헌’

공화당 주하원의원 등 2명, 주 대법원에 소송

콜로라도주의회 공화당 원내총무 등 2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보건당국이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일련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법으로 정해진 권한범위를 넘었다면서 철회돼야 한다고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슬락 출신의 공화당 원내총무인 패트릭 네빌 주하원의원과 지역사회 활동가인 미쉘 말킨 등 2명은 지난 8월 26일 주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재난발생시 주지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콜로라도주 비상재난법(Colorado Disaster Emergency Act)은 위헌이며 모든 법안은 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돼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폴리스 주지사를 비롯해 주보건환경국, 덴버시 보건환경국, 엘파소카운티 보건국의 국장들을 이번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또 폴리스 주지사, 주보건환경국, 엘파소카운티 및 덴버시 보건환경국이 시행한 행정명령을 “연방 헌법과 콜로라도주 헌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위헌이다. 또한 각 청원자의 기본적 민권, 자유 이익 및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모든 행정명령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네빌 의원은 “콜로라도주는 공화국이다. 우리는 군주제가 아니다. 우리는 폴리스라는 왕을 가진 적이 없다. 폴리스는 왕처럼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선출직이 아닌 보건국 관리들까지 유권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삼은 4가지 행정명령은 ▲7월 16일자 주지사의 주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7월 30일자 주보건환경국의 보건 명령 ▲4월 27일자 엘파소 카운티의 보건 명령 ▲5월 14일자 덴버시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 등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폴리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너무 많은 친구,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편에 서거나 콜로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는 것은 자유다. 나는 콜로라도 주민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 네빌과 말킨은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폴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킨 사례가 있다. 이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주민투표 발의안 서명운동 요건을 완화시키도록 한 폴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주 대법관들은 주지사의 이 행정명령은 헌법상에 부여된 주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네빌과 말킨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주 고위 공직자가 행정명령을 통해 새 법을 만들고 새로운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빼앗는 위헌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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